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탄희 "'윤석열 금지법' 아니다…판검사 출마, 퇴직 1년후"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는 국민 불신 없애자는 것"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다”라며 일각의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후 1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 개정안에 자신이 동의한 것을 두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법안에 침묵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현직 법관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제가 ’현직 판검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일부의 ’내로남불‘ 지적에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다”면서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라는 말로 자신은 퇴직 1년이 지난 뒤 출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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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임을 재차 강조한 이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판검사가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그 전에 퇴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되고,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라는 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뜻이 있다면 1년전에 옷을 벗으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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