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단체들의 호소 "규제 쓰나미에 암담… 기업 대항권 달라"

상법개정안, 주주권리·사유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공정거래법은 간접지분 규제 대상서 제외 필요

노조법 형사처벌 폐지·대체근로 허용 등 요청

경총 등 4개 경제단체, 상법 등 보완입법 촉구/연합뉴스경총 등 4개 경제단체, 상법 등 보완입법 촉구/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법안의) 무더기 통과로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면서 3개 법안과 관련한 보완사항을 정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 시행 시기의 유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간접지분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자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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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와 균형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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