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는 징계는 절차와 사유 두 측면에서 많은 흠결을 드러내고 있다. 징계위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친(親)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징계위 소집 직전에 추 장관이 새로 임명한 인사로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 검사징계법 5조에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정치 잣대로 근거 없는 죄명을 만들어내고 있어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의 ‘원님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추 장관이 ‘소추와 심판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를 급조해 졸속 징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문제 삼는 윤 총장의 정치 중립 논란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권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자의적으로 ‘중립을 어겼다’고 낙인을 찍고 있다. 윤 총장이 권력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여권이 검찰총장 임기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적법 절차와 객관적 사유를 갖춰야 한다. 추 장관과 징계위원 등 정치에 물든 인사들이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선례를 만들면 유사 사태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여권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검찰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징계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면 나중에 자신들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