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어쩌다 해외서도 ‘민주주의 훼손’ 낙인 찍혔나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해외에서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국제 인권 단체, 미국 국무부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청문회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이 같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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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독소 조항이 많다. 4조 1항의 방첩 범위에 산업 경제 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 침해가 추가됐다. 이는 경제 질서 교란을 이유로 경제계와 기업인의 민감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정원장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5조와 관련해서도 사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정원 협조 대상에 민간단체까지 포함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틈만 나면 민주를 외쳐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연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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