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이 같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독소 조항이 많다. 4조 1항의 방첩 범위에 산업 경제 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 침해가 추가됐다. 이는 경제 질서 교란을 이유로 경제계와 기업인의 민감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정원장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5조와 관련해서도 사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정원 협조 대상에 민간단체까지 포함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틈만 나면 민주를 외쳐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연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