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인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추진에 이어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와 관련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여왔고, 이에 호응하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 방식으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임대료 고통 분담’ 발언에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 임대료 청구를 아예 중단하는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일시적이나마 제한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 ‘고통 분담안’이 논의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라며 “화두를 던진 것일 뿐 특정한 법안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여당과 교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