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국립검역소, 병상부족 사태에 확진자 태운 외국선박 회항 조치

8일 이후 러시아선박 7척 모두 회항조치

14일 오후 부산 인창요양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직원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14일 오후 부산 인창요양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직원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본격화되며 확진자가 나온 외국 선박들에 대한 회항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부산국립검역소는 지난 8일 이후 14일까지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 총 7척에 대해 회항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확진자가 나와 자진 귀항한 배는 총 9척으로 최근 치료 이송이 불가한 점을 알리자 귀항을 결정한 선박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한 달간 부산항 입항 뒤 확진자가 나온 외국 선박 8척으로, 선원은 22명에 달한다.


그동안 검역소는 내국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거나 직전 출항지가 러시아인 선박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해왔다. 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대부분 선내격리에 들어갔다. 선박 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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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국내 병상이 부족해지며 검역소 측은 자국에서 치료를 받고 입항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기준 부산에 있는 코로나19 일반 병상 300개 중 57개가 남아 있으며, 중환자 병상 18개 중 13개가 사용 중이다. 검역소 관계자는 “확진 환자를 태우고 오는 경우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가 나온 선사와 협의해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항조치는 검역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검역소장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진찰, 격리 등 일정 조처를 할 수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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