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턱스크’로 편의점서 침 흘리며 손님에게 행패… 50대 1심서 벌금형

이틀 동안 42차례 편의점에서 ‘턱스크’한 채 영업방해

카운터 테이블에 침 흘리고 바로 앞에서 술 마시기도




이틀 동안 42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 술에 만취한 채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들어가 침을 흘려 업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항의를 받고 편의점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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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카운터 테이블에 침을 흘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A씨는 종업원의 만류에도 소주 1병을 구매해 카운터 바로 앞에 서 술을 마시고 편의점을 찾은 다른 손님에게도 말을 걸며 편의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총 42차례에 걸쳐 해당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찾아가 술주정을 부리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었다. A씨는 지난 5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지만 피고인 위력의 폭력성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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