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대북전단금지법은 北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

"제3국 통해 北 들어가는것도 처벌대상 포함"

독일 통일 소환…통일 후유증 적은 이유로

"동독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 배워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니라 대북한류 확산금지법” 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이번 대북전단 법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북한의 한류 확산 막는 대북전단 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막는다는 핑계로, 제3국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며 “김여정 하명 법인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떠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북한 주민에겐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70년 이상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남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며 한류가 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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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 주민들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조선이 거지가 득실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의 한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해 온 기둥 중의 하나가 대남적개심인데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더는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게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류는 70년 이상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의 이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그나마 적은 것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법 통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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