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장혜영 "野비토권 훼손된 공수처, 이미 독립성·중립성 포기한것"

장 의원 "공수처,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권욱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권욱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훼손하는 것은 공수처가 스스로 독립성·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15일 생각을 밝혔다. 공수처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장 의원은 정의당이 이날 찬성 당론 입장을 정했는데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정의당 당론과는 달리,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은 “(현 공수처는)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공수처 출범을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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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론을 거슬렀다는 일부 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괴로웠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선언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분명히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표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적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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