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아 수당 신설...출산 시 1,200만원 준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부모 공동 육아위해 '3+3 육아휴직제' 도입...월 300만원 지급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저출산 기본계획 gif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아를 대상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 공동 육아 문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시행될 중장기 대책으로, 이번 계획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과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정부는 우선 출산에 따른 부담을 어느 한쪽이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개월 이후 급여도 최대 월 150만원으로 현재보다 30만원 높일 방침이다.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025년도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저귀·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제한 없는 200만원 규모의 바우처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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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빈곤 완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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