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기준 월 소득 244만 원 이하로 결정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의결

소득 기준 확정...청년 특례 585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만8,000원, 청년은 585만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돼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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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구직 의욕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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