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마크롱, 디지털稅 부과 재확인…구글 노린 듯 "공정 과세 필요"

EU는 공정거래규정 위반 땐

年매출 10% 벌금 법안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6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6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해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세 부과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가 공정거래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더 공평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TN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위기가 디지털 경제에 속도를 붙였고 이 기간에 소수의 디지털 기업이 대부분 공평한 세금 부담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며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두 곳을 거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점점 더 불만을 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 합당한 세금, 즉 디지털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7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세는 과세를 목표로 하는 곳이 주로 미국 기업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로도 불린다. 미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과세가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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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EU는 이들 거대 IT 기업이 EU의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15일 제안할 이 규정은 ‘디지털시장법’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 인터넷 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들의 경쟁 업체에 공정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엄격한 조건들을 담고 있다.

거대 IT 기업들은 인터넷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돼 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나 합병에 앞서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 어떤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AFP는 전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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