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경찰에 이관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ㆍ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며, 경찰과의 공조ㆍ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