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피해상인 지자체 상가 임대료 납부 1년까지 유예

연체료도 절반으로 경감…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폭 전년比 5%로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를 미뤄주고 연체료도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공공청사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속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으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유예해준다. 임대료의 12∼15%인 연체료도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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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했다. 현재는 5% 이상 인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해주는데 개정안은 10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했다. 지자체의 시설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과 청년층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임대료 감면·장기임대·영구시설물 축조 등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입찰로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었으면 한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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