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美 '삐라금지법' 비판은 개인 의견일 뿐"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도입에 대해 잇따라 비판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외교부가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우려를 낳는다”는 성명을 냈다. 매콜 의원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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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지난 11일 이 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리고 관련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일본, 중국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에도 “구체적인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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