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34분 시작했다.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 열린 징계위가 이번엔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뒷문으로 징계위 시작 약 15분 전 들어섰다. 정 대행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됐다. 그리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엔 증인 심문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엔 “해봐야 되겠죠”라고만 답했다.
정 대행이 뒷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갈 무렵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적법절차에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척 1명, 회피 1명으로 이 징계위는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물론 재적 위원을 포함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질적으로 5명인 상황이고, 7명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2명의 예비위원을 채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자로서 제척 됐고,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차 징계위에서 심의를 회피했으니 5명의 징계위원이 남았지만, 검사징계법 취지에 따라 전원인 7명으로부터 심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채워진 징계위 예비위원 3명 중 2명을 징계위원으로 넘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징계위 시작 약 1시간 전에 미리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까이 붙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세 번 이상 반복하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