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법 국무회의 통과됐지만…출범까진 '산 넘어 산'

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반대 입장

야당 몫 추천위원 사퇴 여부도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공수처 검사 추천 인사위원회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 출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5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자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선 추천위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며 김·전 후보 추천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열어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하고 다음 달 초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측이 ‘후보추천위원 사퇴’ 등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취지로 사퇴하면 추천위는 10일간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야당이 재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자동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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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측은 사퇴를 포함한 항의성 조치를 논의 중이다. 야당 추천위원 측은 “즉각 사퇴하는 방안 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에 참여하되 그 의결이 공수처법 개정 결과에 의한 경우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공수처 검사 인용 과정에서 또 한번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지만,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 7명 중 2명의 야당 추천 몫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수사처검사 임명이 불가능해 공수처장과 차장만 있고 검사가 없는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당연직 인사위원과 여당 추천 인사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도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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