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측 “징계위 결정 미리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최종 진술 거부하며 즉각 반발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가 불합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징계위 결론이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과천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장도 의결 불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징계위 내용은 말했다.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대신 “그(결과)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문제시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 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을 징계위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 국장 진술서는 그에 대한 증인 채택이 돌연 취소되면서 제출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 내용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 진술서는 물론 박 감찰담당관 진술서에서도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있어 검토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한 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징계위는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너희가 (거절) 했으니 우리는 끝낸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대응 차원에서 최종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