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두 건의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일곱 건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판사 문건’ 관련 핵심 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에 증인 질문을 허용하면서 심 국장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질의를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행에 대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가 청구된 후 위촉된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다시 한번 기피 신청을 했다.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또 이날 심 국장을 증인에서 돌연 제외했다. 징계위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었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