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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 입원환자 ‘가족간병인’에게 코로나19 검사 요구

정부 "무증상자 무료검사" 허용에

서울아산·서울성모 14일부터 시행

"무료인데 진찰료 왜 받나" 갈등도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은평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의심증상이 있는 지 여부를 체크하는 정도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언제든 병원 내 감염사고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찜찜했는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진자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검사(종전 약 7만3,000~8만2,000원)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대응지침을 개정,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간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유료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미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병원들이 많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14일부터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음성(바이러스 미검출)으로 확인돼야 환자 간병을 허용한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당국에서 변경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건강보험 당국에 검사료를 지급청구할 수 있다고 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하루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1,000명가량을 자체 검사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은 일부 환자의 보호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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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은 입원기간이 1~3개월로 길고 요양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옮겨오는 환자가 많은 재활병원에서만 유료 간병인, 가족 간병인(보호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재활 이외의 병원들은 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삼성서울병원은 다음주부터 소아암 환자나 혈액종양·장기이식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의 보호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방안, 가족 보호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와 가족 간병인의 불편, 병원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방역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구로 병원과 진찰료 등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는 진찰 개념이 없고 검사비가 무료여서 병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병원의 경우 검사가 진찰에 동반되기 때문에 진찰료가 붙는 게 원칙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검사는 방역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진찰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병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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