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 대상 아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서울시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은 공무원과 같은 근속 승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씨 등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지만 그동안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도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원심은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A씨 등에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공무원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속 승진 관련 규정까지 준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교육공무직이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대상은 된다며 서울시가 7명에게 총 약 260만 원의 관련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준용’의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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