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대기업 경제력 남용억제" vs 재계 "코로나로 힘든데 경영환경 악화"

공정위, 기업규제3법 합동 브리핑 진행

조성욱 "지배주주 전횡 방지".. 상법, 금융감독법 정당성도 역설

반면 재계에서는 "규제 심해져 기업 환경 한층 악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명명하는 관련 3법 통과와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 신설로 결국 기업 경영 환경이 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주주들에 의한 사후감시가 가능해졌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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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상장·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넓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 집단 간 내부거래가 제한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공정위는 또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결국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까지 규제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만 유리할 수 없으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수단으로 대표 소송을 활용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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