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계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尹 '투트랙' 소송으로 대응할 듯

[尹 검찰총장 정직 2개월-법정 공방 예고]

'본안 징계취소' 결과 시간 걸려

집행정지는 일주일 내 나올 수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총장직 수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법원에 다시 시선이 쏠리게 됐다. 윤 총장이 머지않아 ‘소송 카드’를 꺼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법원에서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가 이날 내린 징계에 대해 윤 총장은 조만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투트랙’으로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처분으로 분류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으로 접수될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신청사건인 집행정지 신청은 사건 접수 이후 일주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신청사건은 통상 3일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처분의 경우 주요 인물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일주일 정도 고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도 이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번에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앞선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보다 사건이 무거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2개월의 정직 기간 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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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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