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서민경제 어려워...형사법 처벌 수위 낮춰라"

윤석열, 징계 발표 후 첫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각급 검찰청에 형사법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방역 강화로 가중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각급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나온 후 정상 출근해 내린 첫 지시다.


윤 총장은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서민들이 검찰 기소로 형벌까지 살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사법절차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찰 조직 내 방역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찰청별로 구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유연근무제·순번제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 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며 특이 사항 발생 시 보건 당국과 협조해 신속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가 확정됐음에도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 확정 때까지 윤 총장이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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