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의 아버지가 20년 전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이른바 ‘빚투’를 주장했던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의 빚투를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정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 측은 비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채무에 대해 거짓 주장한 이들이 많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부부를 직접 만났지만,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 장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이들은 앙심을 품고 올해 2월 비, 김태희 부부와 정씨가 함께 하는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정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쌀갑 좀 갚아 달라”고 소리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후 비 측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