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면서 주보의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21개월의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다./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