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7∼8세 때 교회로 들어가 십수년간 목사의 지시에 의해 온갖 성 착취에 시달렸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전 신도들인 여성 3명은 지난 4일 해당 교회 A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