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 시행…최대 36개월치 월급 지급

최대 24개월치 월급 지급에서 조건 확대




하나은행이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에 이어 연말 특별퇴직과 임금피크를 신청받는다.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하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는 최대 36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확대실시한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1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직급과 무관하게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까지 지급하며 확대 실시한다.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관리자급 특별퇴직자 가운데 1967~1971년생은 33개월치, 1972년 이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1971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 최대 1,000만원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일시 제공된다.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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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또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기존 임금피크 대상이었던 1965년생은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1996년생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서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총 369명이 퇴직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총 63명이 퇴직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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