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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악저작권료 재개정 안하면 법적대응 적극 검토"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콘텐츠웨이브와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음대협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음원이 사용된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의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부터는 1.9995%로 최종 설정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3.0%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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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이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음대협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국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저히 꺾어버렸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OTT는 생존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거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텐데 문체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체부가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막상 승인 결과를 보면 업계 목소리가 묵살당했다”고 호소했다.

음대협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의 기타사용료 규정은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음저협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나 요율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문체부가 음저협에 대한 공적 규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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