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서’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위가 이처럼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결국 정직 2개월로 결정한 데는 징계 대상자가 검찰총장이라는 사실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고려됐다.
우선 징계위는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는 게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또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징계 청구 이후 검사들이 ‘징계 청구 과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놓은 점도 고려됐다. 이외에 윤 총장의 비위 동기와 경위, 그동안의 행적, 근무 성적 등을 종합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의결 반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