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의사·약사가 우대금리로 대출받아 개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술금융의 평가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이란 지난 2014년 1월 도입한 제도로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의미한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금융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약사 등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기술금융으로 취급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바탕으로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으로 명시했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해당된다.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기술금융 관계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TCB사가 평가결과를 은행의 요구에 맞춰주는 식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에 대한 기술평가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조직 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술 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