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 '윤석열 징계안' 재가에 하태경 "스스로 적폐 돼…불행한 대통령 전철 밟아"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적폐가 된 것”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백신 수급 대책은 답답할 정도로 더딘데 ‘윤석열 숙청’은 전광석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번 윤석열 징계 재가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의 몸통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끌어내리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적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이 정히 윤 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직접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공법 대신 꼼수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징계 재량권 없어 결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뒤탈이 생기면 되면 추 장관 혼자 뒤집어쓰라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국민은 이번 윤석열 숙청 공작의 주범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비통하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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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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