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신한은행 소유 건물 헬스장 임대료 3개월 면제

실내체육시실 등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3개월 면제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 30% 3개월간 인하

3단계 격상 시 독서실, PC방 등으로 면제업종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는 50% 인하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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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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