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도 혐의 신라젠 전무에 1심서 무죄 선고

'펙사벡 먹튀' 면죄부 논란일듯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펙사벡 먹튀’ 의혹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신라젠 전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펙사벡은 신라젠이 개발하던 항암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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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가 2019년 4월에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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