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국민의힘,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 열흘 늦춰"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안 통해…28일 마무리해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의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임정혁 변호사의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의 시계가 열흘 늦춰지게 됐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개최된 5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임정혁 추천위원의 전략적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측 위원을 추가로 추천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원만한 후보 추천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속개를 합의했다”며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어깃장과 꼼수를 버리고 서둘러 추천위원 추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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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는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공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당측 임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5명 이상)를 충족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 및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 공수처법상 유효한 참석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후보 추천 의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6인 체제로 열리는 추천위 회의는 무효라면서 위원을 다시 추천한 후 의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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