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4곳 적발…35명 형사입건

경찰·자치구와 노래방 등 60개 영업장 집중 단속 실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의 한 일반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의 한 일반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4곳을 적발하고 3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해 노래방과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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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온라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 간의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업소별로 심층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정, 심야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의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밀통로를 두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룸에서 총 23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문배달만 가능함에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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