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감자들 재판 출석에...법원도 비상

서울동부·북부지법 출석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85명이 무더기로 나온 동부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85명이 무더기로 나온 동부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재판에 출석해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다수의 구속피고인들이 15일을 제외한 8일~18일 간 저희 법원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고, 재판장님들께 기일변경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중 1명이, 수용자 2,419명 중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구치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접견,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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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는 서울북부지법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일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으며 방역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기문·한동훈기자 door@sedaily.com

한동훈·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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