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홈, 네이버 인증서로 청약신청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1일부터 청약홈 본인 인증 방식에 네이버 인증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원은 기존 공동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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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철 부동산원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약홈 이용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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