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라이프

담뱃갑 경고 그림 더 세진다...23일부터 개정된 지침 적용




담뱃갑 경고 그림이 오는 23일부터 대폭 바뀐다. 새로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 그림, 문구의 사용을 22일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도록 한다.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기존 2기 경고 그림 12종 중 폐암, 구강암, 심장 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 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꾼다. 후두암, 성 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 담배 등 3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정된 지침은 23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행 직후에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7월까지는 기존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혼재돼 유통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자 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원기둥형, 궐련형 전자 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