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양시, 매연차량 신고하면 지역화폐 1만원

안양시는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1만원권 지역화폐(안양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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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며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의 번호와 발견 일시, 장소, 사진(영상)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이나 시청 기후대기과,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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