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하세요"

24일 장 마감 전후 적용 기준가 달라 유의해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이듬해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 같이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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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투자 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4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30일에 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장 마감 이후 신청하는지에 따라 적용 공시 기준가가 달라진다. 이날 장 마감 이전에 환매를 요청하면 28일 공시 기준 가격에 따라, 장 마감 이후 신청할 경우 29일 공시 기준 가격에 따라 환매 대금을 받는다.

해외 주식형 펀드처럼 다른 유형의 펀드에 투자했다면 판매사를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금투협은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 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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