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美, 삐라금지법에 이해 부족... 균형 안잡혀"

"국내외 단체와 소통 강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의회와 조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잇따라 비판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21일 기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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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민주당의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해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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