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내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년 1·4분기까지 제재심에 부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판매사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내년 3월 중 제재심이 열린다. 이달 초 검사절차가 종료된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뿐만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두고 내년 24분기 중 제재심에서 논의된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과 함께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펀드의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합의를 거쳐 선보상 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는 은행의 경우 상반기 중에 옵티머스펀드는 1·4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4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다른 판매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