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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경기도, 내년 1월까지 신청 안내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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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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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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