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2021년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당 월 기본 수당은 약 756만원이다. 이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 등은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국회 본연의 직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없어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에게 수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지만 김원이·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만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