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사자 정산 놓고 불만 고조...생보업계 수수료 체계 손보나

첫해 수수료 제대로 정산 안해

"설계사 이직 가로막는다" 비판

업계, "1,200%룰 맞춰 정비"




# 신한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A 씨는 최근 타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지만 결국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퇴사를 하면 최근 계약 건에 대한 모집 수수료는 물론 연초에 계약한 보험의 모집 수수료까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A 씨는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계약 모집 수수료는 계약 시점을 고려해 일부 환수 후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설계사 수입의 대부분이 모집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본사가 이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직에 따른 모집 수수료 지급을 두고 신한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보험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 보험 설계사 업계의 이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반면 신한생명은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퇴사’를 이유로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 철새·먹튀 설계사를 막겠다는 사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퇴사 시 모집 수수료 미정산을 이유로 설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현재 보험 설계사가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모집 수수료를 정산해주는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보험 설계사가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최근 1년간 모집한 계약 건에 대해 첫해 수수료인 모집 수수료에 환수 수수료를 적용한 후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지만 신한생명은 이를 별도로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모집·유지·환수 수수료가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모집 수수료의 경우 보험 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1년 이내 건은 환수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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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가 설계사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한생명 설계사들은 모집 수수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이직 기회가 있어도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첫해 수수료인 모집 수수료를 선지급받는데, 이 수수료가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정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지는 셈이다.

신한생명은 내년 1,200%룰 도입을 앞두고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는 1,200%룰에 맞춰 TF에서 수수료 체계를 전격 개편 중에 있다”며 “정산 시스템 등을 포함해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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