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1·4분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