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변창흠 "3기 신도시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할 것"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공시제 도입 시사

기간 관계없이 시세차익 공공과 나누는 형태

전문가 "충분한 토지보상-저렴한 공급 상충돼

상승시장에서 소유자 수익 제한…수요 제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3기 신도시에 “‘이익 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주거 부동산에도 공시 가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익 공유형 주택은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값싼 주택을 분양받는 만큼 팔 때는 공공과 시세 차익을 나눈다는 발상이다. 또 비주거용인 오피스텔 등에도 공시 가격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오피스텔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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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공 자가 주택은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또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만큼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정 수준의 공시 가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공시 가격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국토부는 경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껏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며 시행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만든 만큼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시제 시행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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