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北삐라금지법' 공포안 의결

이인영 "'해석지침' 제정해 차질 없이 법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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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미국 전문가들, 유엔, 국제인권단체들이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 측 입장을 재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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