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Q&A]내년부터 바뀌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파견업체도 쉽게

지난 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 갑작스러운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사후신고가 쉽도록 신고기간이 3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Q&A로 정리해본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일을 쉬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유급휴업수당). 사용자는 아예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유급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유급휴업수당의 50%, 중소기업은 67%를 보전받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휴업이 속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용처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일까지 7만1,000여개 기업의 76만 명에게 2조1,000억 원이 지급됐다.

△파견업체는 받기 힘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의 방지가 정책 목적이므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한 달 동안 감원해서는 안 된다. 파견업체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거의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있어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제도 개선으로 파견·용역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때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가 A·B·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A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A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으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했는데 사후신고기간이 짧아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휴직 계획)을 휴업하기 하루 전까지, 휴업 후 사흘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류를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사후 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한 12월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휴업했다면 내년 1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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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기업이라 무급휴직지원금을 못 받았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 180일, 올해는 240일 특례)이 종료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급휴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평균임금의 50%를 보전해준다.

다만 무급휴직의 남발을 막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무급휴직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실시한 경우’로 완화된다.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올해 영업이 워낙 안 됐는데,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명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월평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현재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내년의 경우는 올해와 비교해야 하는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사가 안 돼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다. 정부는 비교 대상 연도를 2019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증명이 어렵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6~4개월 전 3개월과 비교해 실근로시간 20% 단축)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실근로시간이어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증빙이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증명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바뀐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간편하다.

△변경된 제도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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